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것은?

돌돌e 2018. 1. 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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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1시59분까지 운영되며 00시00분 ~ 오전7시59분까지는 운영되지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한 자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이지만 제공하지 않는것도 있기때문에,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챙겨야할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월세세액공제 : 월세를 이체한 증빙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
* LH국민임대 거주중이신 분은 LH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금납부확인원을 출력하시면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등혹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자료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종교단체 기부금 등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곳이다보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될 수도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분은 팩스 혹은 방문하여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제출하여 13월의 보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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