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봐요

돌돌e 2017. 12.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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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로인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 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2018년 2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사업주 요건)

- 원칙 : 근로자 30인미만 모든 사업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요건 미적용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임시,일용노무자 등 모든 노동자 포함 )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원요근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 해당월 다음 달부터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금 지원 중지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지원 재개 )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되는 경우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어린이집 등 ) 또는 근로자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 ( 어린이집 등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의 근로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신청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면됩니다.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문의

근로복지공단 EDI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 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 EDI http://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다만,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세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기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신청은 연1회이며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가능 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등 위탁신청이 가능도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보수액 :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 금품 등)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급 7,53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 제외 됩니다.

- 단시간(시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됩니다.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것으로 간주된다고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수준 상향이 되었는데요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기준보수 월 140만원 미만에서 변경 후 기준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5인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현행 60%에서 변경 후 신규가입자 90%(5인~10인미만 80%)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2018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사자, 퇴사자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법

직접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가능합니다.

- 현금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2회분 이후 매월 10일,20일,30일 중 입금일자 선택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

*단 최초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은 안됩니다. 소급신청(신청월 전전월 이전 지원금 신청)사업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주, 공동주택,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직접 현금지급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www.kcomwel.or.kr/kcomwel/jobs/int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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